현장실습 참여자격
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자격
- 3학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(단, 산업체 재직 중인 자는 제외)
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요건
-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되어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사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
- 민간부문 : 대기업, 비영리법인, 사회단체, 연구소,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
- 공공부문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, 정부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, 비영리 공익법인
(※ 산업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실습생의 교육, 지도, 관리를 위해 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 등록 또는 허가된 시설 및 기업 중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권장) - 현장실습기관을 학교와 협약이 체결되어야한다